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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제규정

학회제규정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1994. 8. 20. 제정
    개정 1994. 11. 26; 1995. 9. 2; 1999. 1. 15.;1999.8.20 ; 2000.8.18.; 2002.7.13.; 2004.7.3.;2006.7.14.;2010.2.1.


    제 1 장 總 則

    제1조【名 稱】이 學會는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이하 “學會”라 한다)라 한다(1999.8.20 본조개정).
    제2조【目 的】學會는 토지공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에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事務所】學會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事 業】學會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토지공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②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토지공법학에 관한 학술연구
    ③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④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⑤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⑥ 토지공법에 관한 입법정책의 개발
    ⑦ 토지공법학 영역에서의 법리적 문제에 대한 용역 수주 및 평가서 작성
    ⑧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提携
    ⑨ 토지공법학 영역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⑩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會 員

    제5조【會 員】① 學會의 회원은 學會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었던 자로서 공법학 또는 토지공법학을 전공한 자
    2. 공법학 또는 토지공법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3. 판사, 검사, 변호사
    4.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3급 이상 지방공무원
    ③ 準會員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1.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공법학 내지는 토지공법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5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 건설회사 임원
    ④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⑤ 명예회원은 토지공법학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국내 공법학자나 외국의 공법학자 중에서 본회와의 학제적 연구에 관심을 가진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權利?義務】회원은 學會의 제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退 會】회원이 學會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

    제 3 장 任 員

    제8조【任 員】學會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과 공동회장 1인(2000.8.18.개정)
    ② 부회장 10인 내외(유관단체장 3인 포함)(1999.1.15.; 2002.7.13.; 2006.7.14. 개정)
    ③ 상임이사 40인 내외(1999.1.15. 개정; 2002.7.13.개정)
    ④ 이사 30인 내외(2002.7.13. 개정)
    ⑤ 감사 2인 이내
    ⑥ 연구위원 약간 명
    ⑦ 고문 약간 명
    ⑧ 명예회장 1인
    제9조【任員의 選任】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다만, 공동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의 제청에 따라 총회가 선출한다.(2000.8.18. 단서 신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유관 단체장을 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1999.1.15. 단서 신설, 2002.7.13. 단서개정; 2002.7.13. 본문개정)
    ③ 상임이사와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⑤ 연구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⑥ 고문은 역대 회장 또는 정년 퇴임한 회원으로서 토지공법학과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⑦ 명예회장은 토지공법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할 수 있다.
    ⑧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기획이사, 국제이사, 법제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 정보이사 및 재무이사 각1인 또는 각3인을 위촉한다(1999.1.15. 본항 개정; 2006.7.14. 본항개정)
    제10조【任員의 任期】① 회장(공동회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00.8.18.개정).
    ② 상임이사(분야별 담당상임이사 포함)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995.9.2.개정)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任員의 職務】① 회장은 學會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이사는 學會의 서무 및 재무에 관한 사무를, 연구이사는 學會의 학술연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출판이사는 學會의 출판에 관한 사무를, 기획이사는 學會의 제반활동에 관한 기획사무를,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법제이사는 토지공법 법제에 관한 사무를, 섭외이사는 學會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무를, 홍보이사는 학술활동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를, 정보이사는 학회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무를,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1999.1.15; 2002.7.13.; 2007.7.14.개정).
    ④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⑤ 연구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를 보좌하며 전문분야의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12조【幹 事】學會에 간사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임면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學會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직 원】學會에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직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 4 장 會 議

    제14조【會 議】회의는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로 한다.
    제15조【理事會 및 常任理事會의 構成】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6조【理事會의 權限】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1.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2.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사
    3.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4.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사업의 계획과 각종위원의 선임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常任理事會 및 理事會의 召集】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理事會의 議決方法】①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하되, 차기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이사회의 의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總會의 構成과 議長】①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써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0조【總會의 召集】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21조【總會의 議決方法】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타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總會의 權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
    2.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5. 회원 5인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學會誌 發刊?揭載論文審査 및 學術賞(94.11.26.신설, 2004.7.3. 본장 제목변경)

    제23조【原 則】① 본회의 학회지 “토지공법연구”는 연4회 정기발간하며, 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99.1.15. 본항개정; 2006.7.14. 본항개정).
    ② 본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한다. 발표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토지공법연구 투고규정 제4조(원고작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2006.7.14. 본항개정).
    ③ 본회 회원의 제출논문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처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2002.7.13.본조 개정)
    제23조의 2【學會誌編輯委員會】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위하여 학회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1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02.7.13. 본조신설)..
    제24조【論文審査】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2002.7.13. 삭제).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심사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논문심사규정’으로 정한다(2002.7.13. 개정).
    제24조의 2【학술상】① 학회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에 학술상 제도를 둔다
    ② 학술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2004.7.3. 본조 신설)..

    제 6 장 財 政

    제25조【財 政】① 學會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 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③ 회장은 결산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會則의 改正

    제26조【會則改正】이 회칙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附 則

    제1조 이 회칙은 199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 제5장 제23조, 제24조는 199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회칙 제9조,제10조, 제11조는 199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1999.1.15.)

    이 개정회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1999.8.20.)

    이 개정회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0.8.18.)

    이 개정회칙은 200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2.7.13.)

    이 개정회칙은 200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4.7.3.)

    이 개정회칙은 200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6.7.14.)

    이 개정회칙은 200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0.2.1.)

    이 개정회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學術賞規程

    제정 2004. 07. 03. 개정 2006.7.14.

    第1條(目的) 이 規程은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이하 學會라 한다) 定款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學術賞(이하 賞이라 한다)의 財源, 管理 및 受賞者 選定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조(管理) 賞의 管理는 硏究理事의 所管으로 한다.
    第3조(受賞候補者의 推薦) ① 硏究理事는 定期總會 개최 40日 전에 會員들로부터 受賞候補者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2006. 7.14. 개정).
    ② 회원은 토지공법학 분야에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중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거나 실무법학의 정착에 크게 기여한 자를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2006.7.14. 신설)
    第4條(審査委員會) ①學會는 受賞者의 選定을 위하여 定期總會 개최 30日 전에 審査委員會를 구성한다.
    ②審査委員會는 會長, 總務理事, 硏究理事 및 3人의 審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審査委員은 연구이사가 추천하여 會長이 임명하며, 그 任期는 1년으로 한다.
    第5條(受賞資格) ①受賞者는 第3條의 규정에 의한 受賞候補者 중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2006.7.14. 개정).
    ②受賞者의 選定을 위한 審査基準은 第4條의 규정에 의한 審査委員會에서 정한다.
    ③이미 수상한 자는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第6條(基金) 學會는 賞의 財源을 충당하기 위하여 基金을 조성할 수 있다.
    第7條(副賞) ①受賞者에게는 副賞으로 賞金과 賞牌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賞金과 賞牌의 내용에 대해서는 第4條의 규정에 의한 審査委員會에서 결정한다.

    附則
    제1조(시행일) 이 規程은 2004년 07월 03일부터 施行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최초의 학술상은 학회창립10주년기념 학술대회의 날에 시상한다.

    附則

    이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學會誌 ‘土地公法硏究’ 投稿 規程


    2000.1.13.제정

    2001.1.12.개정;2017.11.15.개정;2018.9.15.

     

     

    제1조(투고자격) 투고자는 본회 학술대회의 발제자를 원칙으로 한다. 본회 정회원은 비발제논문의 투고를 할 수 있으나, 소정의 논문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조(원고내용) ① 발제논문과 연구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원고의 내용은 본회 회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법학 영역에서의 일반논문도 논문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3조(투고요령)

    ① 발제논문은 지정토론 또는 종합토론에서 논의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술대회 종료후 2주이내에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제논문은 회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게재할 수 있으나, 원고작성 지침에 맞추어야 한다.

    ② 연구논문은 원고작성지침에 맞추어 워드 프로세싱으로 작성(한글 윈도우용,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신명조체)하여 토지공법연구 논문게재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11.15. 본호 개정)

    발제논문과 연구논문 등 투고논문에는 저자에 관하여 1저자, 2저자, 교신저자 등으로 구분하여 소속대학과 직위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2018. 9.15. 본항 신설)

     

    제4조(원고작성)

    ① 원고분량은 A4용지 15매 내외(도표, 사진, 참고문헌 포함)로 하여야 한다. 분량초과시에는 게재료외에 별도로 초과 1매당 2만원을 자비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고체제는 다음 각호로 하여야 한다.

    (1) 표지는 한․영제목, 필자명 및 소속기관(한,영), 목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국문은 영문 또는 독문초록, 영문 또는 독문은 국문초록을 100단어 내외로 첨부하여야 한다. 초록에는 검색편의를 위한 주제어를 5개 지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요약,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정리한다.

    (4) 새 문장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1칸, 줄을 바꿔 새 문단이 시작하는 경우는 2칸을 띄운다.

    ③ 원고작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번호는 Ⅰ, 1, (1) 1), 가, (가), 가), ①의 순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장․절․항의 내용표기는 한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있으나, 한자의 사용은 10%내외로 한다.

    (3) 인용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한다.

    가. 인용문헌의 전거는 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

    예 1) 논문 : 필자, 논문제목, 게재학술지명, 권, 호수, 연도, 면

    예 2) 단행본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지, 연도, 면

    나. 반복인용되는 문헌의 경우는 저자 또는 필자명, 전게서 또는 전게논문 등으로 표시하되, 출판연도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예 1) 논문 : 필자, 전게논문, 출판연도

    예 2) 단행본 : 저자, 전게서, 출판연도 또는

    저자, 전게서(상 또는 하), 출판연도

    다. 동일한 저자의 판을 달리하는 단행본을 인용하는 경우는 저자명, 판수, 연도를 표시한다.

    (4) 참고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정리한다.

    가. 국문, 외국문헌의 순으로 정리하되,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 등의 순으로 정리한다.

    나. 국내논문은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호수, 발행연도 등의 순으로 정리한다.

    다. 구미문헌은 필자 또는 저자,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호수, 출판사, 출판지, 연도 등의 순으로 정리한다.

    제5조(저작권) ⓵ 토지공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토지공법학회에 귀속된다.

    ⓶ 저자는 토지공법학회가 이를 인쇄물로 출판·판매히거나,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출판·보관·공개 또는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하고 학회가 요구할 시에는 동의서를 제출한다.(2017.11.15. 본조 신설)

    6(논문식별번호 표기) Publishers International Association Inc.로부터 승인받은 토지공법연구의 DOI Prefix 번호는 10.30933이며, 이를 게재논문마다 http://dx.org/10.30933/KPLLA.2018(년도).83(권호).1(게재 면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토지공법연구 제82(2018.5.25.발간)부터 적용한다.(2018.8.20. 본조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1.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1.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11.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09.15.부터 시행한다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1994. 11. 26. 제정

    2002.7.13. 전문개정;2010.2.1. 개정; 2018.09.15. 개정

     

    제1조【목 적】본 규정은 한국토지공법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회칙 제24조제3항에 의거하여 본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및 심사를 거친 논문의 판정 및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2.1. 개정).

    제2조【제 호】학회지의 제호는 토지공법연구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본회의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8.9.15. 개정).

    제5조【위원회의 업무】본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심사를 거친 투고논문에 대한 판정 및 학술지(토지공법연구)의 편집 및 출판(2010.2.1.)

    2. 원고의 접수 및 심사 회부(2010.2.1.개정)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제6조【심사기준】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기준은 학회지 ‘토지공법연구’투고규정에 의한다.

    6조의2저자정보의 집적 관리】①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경우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의 1저자, 2저자, 교신 저자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토지공법연구 연구결과물 집적시스템을 구축하여 논문의 저자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집적시스템에는 논문명, 1저자 소속대학/직위/성명, 2저자 소속대학/직위/성명, 교신저자 소속대학/직위/성명 등을 도식화하여 표기하여야 한다[2018.09.15. 본조신설]

    제7조【심사절차】본 위원회에 제출된 논문의 편당 심사위원은 3인 내외로 한다.

    제7조의2(판정 및 편집)(2010.2.1. 본조 신설)

    ① 위원회의 판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② 위원회의 판정은 "가", "부", "원고수정 후 재심사"로 구분된다.

    ③ "원고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원고가 수정․투고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재심사를 위원장 또는 약간명의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재심사의 판정은 "가" 또는 "부"로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본회의 출판간사로 한다.

    제9조【규정개정】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2001.1.12. 개정).

     

    附 則

    본 규정은 1994. 11. 26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본 규정은 2001.1.12.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본 규정은 2002.7.13.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본 규정은 2010.2.1..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본 규정은 2018.9.15..부터 시행한다.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

     

    제정 2007.5.1.

    전문개정 2018.8.2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 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 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 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적재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연구자 및 학술단체의 역할과 책임

     

    제4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5조 (학술단체의 역할과 책임) ①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정하는 데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학회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학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학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한국토지공법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 준회원 또는 단순게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 및 검증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조사위원회의 판정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총무이사, 출판이사, 연구이사, 재무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장과 임원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한,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20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학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학회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인 학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4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술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산하에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술단체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학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학회는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회는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9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0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학회는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1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학회의 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3. 관계기관에의 통보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6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술단체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8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 (경비)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기특례) 이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한국토지공법학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개칭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