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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장 인사말

학회 회장 인사말

  •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는 1994년 8월 20일 조선호텔에서 발기인 63명이 모여 토지공법학 분야에서 실무법학의 정립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올해(2016년 기준)로서 창립 22주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토지공법론이라는 저서의 출간, 수많은 연구논문의 발표 등 학문적 업적이 축적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들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발전하지 못한채 공법학 내지는 행정법학의 범주에서 연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토지공법학의 이론적 도그마는 손실보상론과 공용부담론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오늘날의 행정국가에 있어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전이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목적은 국가의 시대적 책무이자 중추적 책무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수많은 개별토지공법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토지공법 중 중추적 법률,예컨대 구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구 국토이용관리법(핸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은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정도로 인식되어 토지공법체계에 대한 법리적 관점에서 이론정립이나 체계화를 위한 연구가 매우 부진하였다.

    토지공법학의 영역에서도 정당보상법리, 손실보상론, 행정계획론, 형량이론, 계획재량이론,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법리 등 일반적인 행정법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독자성을 지닌 이론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체계화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토지공법영역의 이론의 독자성 내지 특성은 학문영역의 분화가 요청되면서 토지공법학의 영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문적 발전경향을 수용하고, 학문적 체계화를 정립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과 연구활동이 필요하게 되었고, 우리 토지공법학회는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전문학술단체로 출발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학회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한독국제학술대회를 조선호텔에서 개최하였고, 2014년에는 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하였다. 2015년 1`2월 12일(토)에는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0회째 학술대회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우리 학회는 창립이래 지금까지 101회의 학술대회(국제학술대회 8회를 포함함)를 개최하였고, 학회 기관지 토지공법연구를 73권을 발간하였고, 2016년 4월 현재는 제74집 투고논문을 모집하고 있다.
    학회논문의 심사 및 학회지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학회의 학술지 토지공법연구는 이미 1999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등재후보지로 인정되었고, 2004년부터는 등재지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공법연구 제25집부터는 등재지로 출간되고 있다.
    공법학 영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중 최초로 학술진흥재단이 공인하는 ‘등재지’가 된 것이다. 이는 우리 학회 회원님들의 연구논문들이 질적으로 우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한 회원님들과 우리 학회는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학회 창립 이래 올해로서 22년째로 접어 들고 있다. 본회 임원들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2016년 4월 5일
    회장 석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