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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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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沿 革

    한국토지공법학회는 1994년 8월 20일 뜻을 같이하는 발기인 63명이 모여 조선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창립하였다. 본 학회는 지금까지(2016년 3월 기준) 101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중 8회는 독일과 일본의 저명한 공법학자를 초빙한 국제학술대회로 학회의 명성과 학술적 권위를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본 학회는 공법학 영역 중에서도 특히 토지공법학의 발전과 행정실무 및 부동산실무의 연계에 각별한 연구를 행하는 전문학술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살아 있는 법 내지 실무법학의 정착을 위한 본 학회의 작은 노력이 산학협동과 학제적 연구를 통한 국가의 토지법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9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서울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사단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학회의 법인화에 이어 1999년 10월 1일에는 부설연구기관인 '부동산법제연구원'을 설치하였다.

    본 학회는 기관지 '토지공법연구'를 매년 창립 초기에는 매년 1회 또는 2회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매년 4회를 발간하였고, 2016년 4월 현재 토지공법연구 제73을 발간하기에 이르고 있다. 기관지 토지공법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평가되다가 2004년 12월 31일자로 등재지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회 기관지는 공법학 분야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등재지’로 공인된 최초의 학술지가 되었다. 토지공법연구 제25집부터 제81집까지는 등재지로 출간되었다.

    본 학회는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창립초기에는 3회 내지 4회를 개최하였으나, 2000년도에 와서는 매년 4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8월 기준으로 총 108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제94회 학술대회를 2014년 8월 20일(수) 13:00-21:00까지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2층)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학술대회에 이어 창립20주년 기념행사는 본회 수석부회장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원장)의 사회로 석종현 회장의 회고사, 조태제 교수(한양대) 학회 연혁 및 발자취 출간 소개,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을 하였고,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회장, 한국공법학회 최승원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경운 회장, Prof. DR. Jan Ziekow 및 Prof.Dr. Franz-Joseph Peine 교수 등의 축사가 있었다.

    본 학회는 토지공법학 분야의 발전과 학술업적이 우수한 토지공법학자들의 학문적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학술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 학술상 규정(2004.7.3.)을 제정하였고, 본회 부회장으로 오래 봉사하였던 유해웅 회원을 제1회 학술상 수상자로 결정하여 학회창립10주년기념 학술대회(2004년 10월 9일, 위스틴조선호텔)때 수여하였다. 제2회 학술상은 학계에서는 신봉기 교수(경붉대), 실무계에서는 허강무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께서 수상하였다.
    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상 및 공로상을 시상하기로 하였으며, 학술상 수상자로는 이동수 교수(대구 카톨릭대학교),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송동수 교수(단국대), 정극원 교수(대구대학교),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정회근 교수(남서울대학교), 최인호 교수(남서울대학교) 등이다. 공로상 수상자로는 이광윤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김상겸 교수(동국대), 조태제 교수(한양대 법전원), 김희곤 교수(전주 우석대학교),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전원), 이헌석 교수(서월대학교), 김기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신평우 교수(남서울대학교), 선은애 교수(남서울대학교 강사), 양은영(성균관대 박사과정 수료) 등이다.

    본 학회는 1999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연구를 수탁하였다. 이 연구는 손실보상에 관한 이원적 보상법체계(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가 지닌 문제점을 검토하고 통합법의 제정필요성을 논증하고 통합법안을 제안함에 있었다. 연구성과품으로 제출된 통합법안은 2002년 2월 4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토지공법학회와 토지공법학자들이 보상제도의 법제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본회의 설립목적인 실무법학의 정착에 기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본 학회는 2005년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업도시개발관련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용역연구를 수탁하여 2006년 1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여러 기관이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40여건을 수행하였다.

    본 학회는 2006년 3월 17일 국회의원 정장선과 공동으로 ‘공익사업토지등의 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다.

    본 학회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저명한 공법학자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토지공법학의 국제교류에 공헌하였다. 독일측 교수로는 Prof.Dr.Willi Blumel(독일 슈파이어대), Prof.Dr. Gunter Puttner(독일 튀빙앤대학교), Prof.Dr. Rainer Pitschas(독일 슈파이어대), Prof.Dr. Michael Ronellenfitsch(독일 튀빙앤대학교), Prof.Dr. Hans-Peter Michler(Fachhochschule Trier), Prof.Dr. Udo Steiner(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Univ.-Prof. Dr. Jan Ziedow(독일국립슈파이어대학), 프랑스 교수로는 Jacqueline Morand-Deviller(쟈그린느 모랑드빌레르) 파리 제1대학 교수), 일본교수로는 小早川光郞 동경대 법대교수), Hidenori Sakakibara교수 名古屋經濟大學), Yuzo Nakanisi 교수 일본츄오대학교, 高木 光(TAKAGI HIKARU) 교수(日本 學習院大學), 오하마 게이기치(大浜啓吉) 早稻田大學 政治經濟學部 敎授) 등을 발제자로 초빙하는 등 국제교류에 공헌하였다.

    본 학회는 2005년 7월에 독일 만하임대학교 Prof. Dr. Wolf Rudiger, Schenke와 공동으로 한독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독일측은 독일장학재단이 경비지원하였고, 한국측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경비지원하였다. 토지공법학회 회원으로는 석종현(단국대), 김해룡(한국외국어대), 류지태(고려대), 강현호(성균관대) 조홍석(경북대), 김춘환(조선대), 김희곤(전주우석대) 등이, 독일학자로는 Prof.Dr. Wolf Rudiger, Schenke( Uni. Mannheim), Prof.Dr. Thomas Wurttemberg(Uni. Freiburg), Prof.Dr. Josef Ruthig(Uni. Mainz), Prof.Dr. Hans Werner Laubinger(Uni. Mainz), Dr. Kurt Graulich(연방행정재판소 재판관) 등이 발제자로 참가하였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국가적 고권행위 특히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였으며, 동일주제에 대하여 한국과 독일측이 각각 이론과 제도를 보고하였다. 발표와 토론 등은 모두 독어로 진행되었다. 이 학술대회의 자료집은 독일 권위있는 법학도서 출판사에서 2006년 6월에 출판되었다. Herausgegeben von Wolf Rudiger Schenke und Jong Hyun Seok Rechtsschutz gegen staatliche Hoheitsakte in Deutschland und Korea, Schriften zum Internationalen Recht, Duncker Humblot,Berlin, 2006.

    제2회 한독국제학술대회는 『리스크사회에 있어서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2006.8.20.-30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고, 제3회 한독학술대회는 『공적책무의 수행에 있어 사인의 권리』를 주제로 2007.9.12.-15.까지 독일 슈파이어대학에서 개최되었고, 제4회 한독국제학술대회는 『공법영역에서 갈등조정의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조정』을 주제로 2009.9.8.-13.까지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개최 되었다. 제5회 학술대회는 『경제주체 및 규제자로서의 국가』를 주제로 2012.8.24.-25까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하였다. 제6회 한돆국제학술대회는 『시스템위기와 시스템신뢰』를 주제로 2013.10.17.-10.19.까지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제7회 한독국제학슐대회는 『도시공간의 형성』(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을 주제로 2015.3.14.(토)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0회 학술대회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는 글로벌시대에 있어 토지공법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및 401호 강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100회째 기념학술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김해룡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삼 교수(가천대학교), 오준근 교수9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게 학술상을 수여하였고, 은숭표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김재호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게 공로상을 시상하였다. 그리고 한국토지공법학회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님과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회장님에게는 감사패를 전해 드렸다.

    또한 학술대회의 개최 실적을 정리해 기록에 남기기 위해 『한국토지공법학회의 학술대회 발자취』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제1회부터 제100회까지 개최한 학술대회의 대주제 및 소주제, ㅎ학술대회 개최 장소와 일정, 발제자와 지정토론자 등을 자료로 정리하였다.

    2016년 2월 25일에는 토지공법연구 제1호 및 제2호를 발간하였으며, 토지공법연구 제1호와 제2호를 합본해서 『행정법제와 행정법학』라는 제호로 정해 凡界金海龍敎授 停年記念號로 만들어 봉정식을 개최하였다. 2017년 8월 25일에는 토지공법연구 제 79집을 출간하였고 이는 계산 이동수 교수 정년기념호로 출간된 것 이다. 토지공법연구 제 79집은『토지공법학의 제문제』를 제목으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Ⅱ. 目 的

    본 학회는 토지공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에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2조).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토지공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②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토지공법학에 관한 학술연구, ③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④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⑤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⑥ 토지공법에 관한 입법정책의 개발, ⑦ 토지공법학 영역에서의 법리적 문제에 대한 용역 수주 및 평가서 작성, ⑧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⑨ 토지공법학 영역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⑩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정관 제4조)을 한다.






    Ⅲ. 設立趣旨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토지공법에 대해서 종래에 학문적 관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행정법학의 도그마내에서 연구됨으로 인하여 土地公法學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학문적으로 土地公法學은 공법학의 영역중 행정법학에 속하나, 행정법학의 이론체계내에서는 공용부담법이나 생활공간규제행정법의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물론 문헌상으로는 이미 1983년에 토지공법론이라는 저서가 출간되어 토지공법학의 이론적 체계화의 필요성과 과제가 부각된 바 있으며, 또 수험생의 편의를 위한 필요에 따라 다수의 수험서가 출간되면서 學者들의 관심이 점증됨으로써 이제는 상당한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다.
    토지공법학의 연구대상인 토지공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 등의 공권적 공용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私益保護라는 관점에서 다른 행정작용의 영역에 비하여 理論의 체계화가 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1989년에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그 실천법률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또 19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종래의 정부들이 추진하여 왔었던 토지에 관한 立法政策을 전환하여 ‘規制의 범주안에서 土地利用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토지정책을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土地公法들을 개정하고 있다. 특히 土地公槪念의 도입에 있어 공법학적 연구와 검토가 미진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이 규정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여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나, 공법학자들은 그에 관한 소신있는 연구나 주장을 하지 못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憲裁 1989.12.22.88헌가13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의 실천법률의 하나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성 여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이후에도 그에 관한 법리적 연구나 평가 내지는 비판에 공법학자들의 관심이 미흡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 29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憲法에 不合致된다는 결정을 하여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학설이나 공법학이론이 어느 정도 밑받침되었으리라 기대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법학자들이 그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 토지정책이나 토지문제는 福利國家의 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와 21세기를 대비하는 거시적 방향에서 추진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규범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土地公法과 그에 관한 解釋學으로서의 土地公法學의 定立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토지공법학의 영역은 행정법학에 용해되어 연구됨으로써 그의 학문적 독립성이 크게 문제되지도 않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경향에 있었으나, 토지행정에 관한 현실의 변화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경향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토지문제에 대하여 깊게 규제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그 수단에 관하여 법리정립을 통하여 설득력있게 수용하거나 아니면 규범체계상의 모순이나 국가적 걔입의 한계를 설정하는 등 현실적으로 재산권과 관련하여 생기는 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리를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토지공법에 관한 법리적 이론정립과 체계의 확립은 결과적으로 그 규율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설득력을 부여해 주게 됨은 물론 국민의 權益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토지공법의 규율대상인 국민의 부동산생활은 결국 공법과 사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인 것이며, 특히 福利國家 내지는 行政國家인 오늘날에 있어서는 공법적 규율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생활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토지공법학이 부동산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법리적 도그마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이는 행정법학의 범주내에서 독자적인 학문영역의 정립없이 안주해 온데에 그 이유가 있으나, 이제는 그와 같은 안일한 학문적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부동산 현실에 필요한 법리나 이론을 제공하지 못하는 토지공법학이라면 유명무실한 것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21世紀를 대비하여야 하는 행정법학, 특히 土地公法學은 그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체계화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법학은 행정법학자들만의 연구대상일 수는 없게 되었고, 토지공법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건설관계공무원이나 유관 연구기관, 토지공법에 관한 실정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입법정책기관의 실무자는 물론 토지공법의 규율대상인 국민이나 건설업자 등이 입법정책이나 법집행이나 규제체계나 토지이용질서가 지닌 법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學際的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입법정책은 물론 건설관계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살아 있는 토지공법학의 정립과 그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는 오늘날의 행정법학자들이 해결하여야 하는 時代的 課題인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와 국제화시대 및 21세기를 대비하여야 하는 공법학, 특히 토지공법학은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론법학의 틀을 벗어나 실무법학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의식과 행정법학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토지공법학의 학문적 발전과 실무법학으로서의 그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동학자들이 모여 한국토지공법학회를 창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Ⅳ. 會員構成

    本 學會 會員의 資格은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었던 자로서 공법학 또는 토지공법학을 전공한 자, 공법학 또는 토지공법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4급이상 국가공무원 및 3급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또한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도 단체회원의 자격이 있다.

    1994년 8월 창립 당시에는 발기인 60여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였으나, 창립10주년을 기념하는 2004년에는 625명(교수 355명, 법조인 80명,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50명, 감정평가사 28명, 준회원 72명, 단체회원 40개 기관)의 회원을 가지는 전문학술단체로 크게 발전하였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정회원 839명, 단체회원 22개 단체 및 일반회원 3,333명 등 모두 4,194명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