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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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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6.23 14:40 1,0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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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28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을 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81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및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등에 대해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한 감정평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정평가시험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토셀(TOSEL) 및 아이엘츠(IELTS)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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