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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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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4.02 00:00 3,406 0

본문

1.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안을 게시하니 회원님
들의 의견제출을 기대합니다.최근에 학자들의 표정 등 연구부정행위가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킨바 있어, 본회의 기관지 토지공법연구의 객관적 권위를 공
고히 하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게재논문의 연구윤리에의 적합할 필요가 있
기 때문입니다.


2.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안)
제정 2007.5.1(예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
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
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
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
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
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
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
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한국토지공법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준회원 또
는 단순게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총무이
사, 출판이사, 연구이사, 재무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장과 임원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
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
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
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
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기피·제척·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
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
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
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
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3. 관계기관에의 통보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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