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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6회 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2005년 10월 8일)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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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9.12 00:00 3,430 0

본문

헌법 제23조는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시 그에 대한 보상
은 정당한 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보상의 의미를 둘러싸고 다
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정당보상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은 수용
과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률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
다. 최근 우리는 종래 경험하지 못하였던 기업도시개발이라는 새로운 모습
의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있을 수 있는 토지수용에 있
어서 어떠한 내용의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을 지는 우리 모두의 관
심사일 것입니다. 이에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는 기업도시개발에서의 정당보
상원칙의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다음과 같이 학술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 대주제 : 기업도시개발에서의 정당보상원칙의 구현

발표 사회 : 조태제 연구이사(한양대 교수)

* 제1주제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의 생활보상
발제자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
토론자: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예정
* 제2주제 : 사업지 중복지정 및 시행자 대체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발제자 : 김병기
지정토론 : 미정
* 제3주제 : 외국 기업도시개발사례에서 본 정당보상
발제자 : 이동수 교수(대구카톨릭대학교)
지정토론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예정)
종합토론 사회 : 신봉기 연구이사(동아대 교수)


* 일시 : 2005년 10월 8일(토요일) 13:30-18:00
*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세미나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남부순환도로 방향으로
300미터 진행하면 왼쪽편에 있음)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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