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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답변] 알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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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2.10.20 00:00 9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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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법률은 본학회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용역연구로 수탁받아 작업한 법
>률안이 법률로 제정된 것입니다. 본학회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통합법안 작업을 골자로 하는 '공공용지취득및손

>보상제도 개선방안연구'라는 용역을 수탁받아 2000.6. 최종보고서를 제1권
>과 제2권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제도개선방안연구(1)
> .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제도개선방안연구(2)
> - 손실보상기준 개선방안 -
>
> 2. 통합법안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논란의 여지
>가 있어 예정보다는 지연되었지만, 보상법의 이원적 법체계가 지닌 문제점
>을 극복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큽니다.
>특히 토지공법학회가 학회 차원에서 용역작업을 수행하면서 실정법의 제정
>에 깊게 관여할 수 있었다는 점과 보상실무와 행정법이론의 접목을 시도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 3. 본 용역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석종현 교수(단국대)이고, 연구진은 박수
>혁 교수(서울시립대), 김향기 교수(성신여대), 류지태 교수(고려대), 송동
>수 박사(현재는 여수대 교수)이며, 실무쪽의 연구진은 채천석 부장(한국토
>지공사 보상사업처), 임호정 감정평가사, 김원보 감정평가사 입니다.
>
> 4. 보상실무에 관한 작업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는 부장, 과장, 대리 등 6
>명의 전임지원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중추적인 기능과 협조
>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용역에 참여하였던 토지공사의 지

>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공동회장 강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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