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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답변] 분할토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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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2.10.20 00:00 9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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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 분할당시 분할 대상자들끼리 민사합의하에 앞집과 뒤집이 진입로
>를 1미터 70센티미터로 합의하였읍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뒤집(맹지)을 장만하였는데 그당시 건축법 33

>에의하면 진입로 최저 폭이 2미터로 규정돼있었답니다.
>이러한경우 공법이 우선인지 민법이 우선인지 알고 싶으며,만약 민법이 우
>선일경우 저는 절대 2미터 도로를 찾을수 없읍니까?
>공법이 우선일경우 잘못된 구청의 모든 서류를 정정 할수있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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