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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답변] 분할토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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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2.08.12 00:00 1,120 0

본문

>1986년에 분할당시 분할 대상자들끼리 민사합의하에 앞집과 뒤집이 진입로
>를 1미터 70센티미터로 합의하였읍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뒤집(맹지)을 장만하였는데 그당시 건축법 33

>에의하면 진입로 최저 폭이 2미터로 규정돼있었답니다.
>이러한경우 공법이 우선인지 민법이 우선인지 알고 싶으며,만약 민법이 우
>선일경우 저는 절대 2미터 도로를 찾을수 없읍니까?
>공법이 우선일경우 잘못된 구청의 모든 서류를 정정 할수있읍니까?
>

------------------------------[ 답 변 ]------------------------------
우선 저희 학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한 필지의 대지를 분할하면서 진입로를 1
미터 70센티의 넓이로 만들기로 분할 당사자끼리 합의하셨는데, 건축법 제
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무효로 하고 도로
를 2미터 이상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확인하고 미력하지만 정리
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및 통행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와 일정한 거리를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처럼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空地)(예를 들어 광장
·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함)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
시 2미터 이상을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건축법상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이 공중의 통행에 지
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가 있다면 반드시 대지가 도로에 접해
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사상 양 당사자의 합의를 먼
저 존중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
의는 존중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은 법조문 해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부족하시리라 생각되지
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학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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