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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법제발전연구소 보도자료에 관한 언론보도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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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2.08.06 00:00 2,4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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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소(소장 석종현)는 "현행법상 국무총리의 직무을 이
미 대행하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언제까지 위법상태를 방치할 것인가?라
는 주제의 보도자료를 지난 4일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는데, 그에 관한 보
도기사가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1. 조선일보(2002.9.5.), 4면 박스기사
국무총리부재시 대통령이 부총리를 총리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석종현(단국대 법대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소장은 4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총리가 부재한 상태에
서는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이미
당연히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부총리의 권한대행
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
다.
석소장은 그 근거로, "논란이 되는 정부조직법 제22조가 비록 국무총리
의 "사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는 사람이 아니라
권한 자체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사고와 궐위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법률
적 견해를 밝혔다(허용범 기자).

2. 동아일보(2002.8.5.), 4면 박스기사
"새총리의 동의받을 때가지 부총리 대행임명 바람직"
법학자 모임 법제발전연 지적

국무총리의 공석상태와 관련, 학계에서는 대체로 새 총리지명자가 국회에
서 임명동의를 받을 때까지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맡는게 타당하
는 입장이다.
40여명의 법학자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법제발전연구소(소장 석종현, 단국
대 교수)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부총리의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다"고 지적했다.
주장의 근거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
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부조직법 제22조, 연구
소측은 청와대측이 "사고"는 휴가나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경우를 의미만큼 현재의 총리 부재 상태를 사고로 볼 수 없다
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밝혔다(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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