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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 위헌법령 찾기켐페인에 회원들의 동참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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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2.04.23 00:00 2,5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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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령 찾기 캠페인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한 지 10년이 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오늘에
도 우리 법제에는 상당수의 위헌법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
한 상황은 아직도 學․官의 거리가 너무 벌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이 빚어
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한국법제발전연구소는 현
행법규 중 위헌적인 법령을 찾아내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
적 방안으로서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토지공법학회의 회원님들중 1회원이 최
소한 2개 이상의 위헌법령을 찾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국법제발전
연구소는 제출된 내용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발표하고 책자로도 발간할 것입
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學․官의 거리를 좁힘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호헌의
식을 일깨워 우리의 법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135-93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빌딩 405호
전화 :(02)553-7330 펙스:(02)553-7395
1. 취지
과거의 권위주의 법문화가 은연중 청산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를 청산하
기 위한 學․官의 협조마저 미흡한 상태라고 판단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서 시정할 것을 기다리는 것은 구체적 규범통제 체제 아래서는 다시 많
은 시일을 요하는 것이므로 신속히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이 캠
페인을 전개함.

2. 방법
-한국공법학회, 한국국토지공법학회 회원님들은 1회원이 2개 이상의 문제
법조항을 찾아내어 한국법제발전연구소에 제출함. (사례 참조)
제출처 이메일 : seoknhan@hanmail.net
-대상은 현행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비롯하여 조례, 규칙 등으
로 함

3. 자료 분석 및 발간
-학회는 제출된 자료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후, 적당한 방법으로 발
표하되 때로는 가장 위헌성이 강한 법규 10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할 수도 있

-책자를 발간하되 책이름을 시의적절하게 정함. 예 “헌법 따로 법 따로”

4. 기간
-자료수집 : 2002년 9월 30일까지
-분 석 : 2002년 11월 30일까지
-발 간 : 2002년 12월 20일경

5. 자료수집 독려방법
- 자료를 제출한 분에게는 1건당 1만원의 수당을 지급함


자료작성 사례 1.

○ 법규명칭: 상호저축은행법

○문제조항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營利를 目的으로 組織的․繼續的으로 다
음 各號의 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998.1.13, 1999.2.1,
1999.5.24, 2000.1.28, 2001.3.28>
1. 신용계업무
2. 信用賦金業務
3. 預金 및 積金의 受入業務
4. 資金의 貸出業務
5. 어음의 割引業務
6. 內․外國換業務
7. 保護預受業務
8. 國家․公共團體 및 金融機關의 代理業務
8의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代理하거나 그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9. 第1號 내지 第8號의2에 附帶되는 業務 또는 第1條의 目的 달성에 필요
한 業務로서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業務
② 第1項 各號의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
正 1998.1.13>

○ 문제점
-법 제11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
음.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관련 제 법률에서 이와 같은
포괄위임 규정이 적지 않은데, 이런 현상은 금융에 대한 과도한 정부간섭
을 야기하는 바탕으로서 우리 금융업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게 하는 하
나의 원인이기도 할 것임.
-법률에서 발생한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례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다시 하위명령의 위헌성을 초래하게 됨.

○ 의 견
-법 제11조 제2항은 11조 각호의 업무마다 업무의 어떤 내용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게 될 것임.




자료작성 사례 2.

○ 법규명칭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05호)

○ 문제조항

제8조의2(대출 등의 취급한도)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영
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합계액은 대출 등
의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유지할 것
2. 생략

○ 문제점

-법률에서 수권하지도 않은 대출 규제를 대통령령에서 창설하는 문제점이
있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및 그 비율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 제한으로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성질의 것임(헌
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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