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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제연구소 설립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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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2001.11.04 00:00 1,031 0

본문

> 1. 법제연구소는 원래 법제개혁연구소로 출범하였으나, 설립허가기관이
>명칭에 대한 재고요청이 있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명칭안으로는 3개
>의 안이 있으나, 이중 제2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
> 제1안 :법제개혁연구소
> 제2안 :법제연구소
> 제3안 :법제발전연구소
>
> 2. 허가기관은 본 연구소에 대한 실사를 한바 있으며, 11월 15일까지는
>법인설립허가를 내 준다는 확약이 있었습니다.
>
> 3. 주무기관의 설립허가 이후에 곧 바로 법원에 등기할 예정입니다.
>
> 법제연구소 소장 석 종 현

------------------------------[ 답 변 ]------------------------------

환절기 기온차가 심한 때에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과 공동회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위 글과 관련하여,
단순히 '법제연구소'로는 어떠한 특이성이 발견 또는 부각되지 않는 것 같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여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있는데 중복으로 이
를 '한국법제연구소'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1안은 관계기관에서 안된다고 했기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제2안은 혹시 가능하다면 '대한법제연구소'는 어떨까요? 물론 영문표기는
같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3안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명칭은 다소 수정하
여 "한국법제발전연구소" 또는 단순히 "법제발전연구원" 정도면 좋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그럼 좋은 연구소가 탄생하기를 기원드리며...

동아대학교에서 신봉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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