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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 법제연구소 설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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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11.03 00:00 2,2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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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연구소는 원래 법제개혁연구소로 출범하였으나, 설립허가기관이
명칭에 대한 재고요청이 있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명칭안으로는 3개
의 안이 있으나, 이중 제3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제1안 :법제개혁연구소
제2안 :법제연구소
제3안 :한국법제발전연구소 또는 한국법제발전연구원

2. 허가기관은 본 연구소에 대한 실사를 한바 있으며, 11월 15일까지는
법인설립허가를 내 준다는 확약이 있었습니다.

3. 주무기관의 설립허가 이후에 곧 바로 법원에 등기할 예정입니다.

법제연구소 소장 석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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