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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칭)사단법인 법제개혁연구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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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09.11 00:00 2,238 0

본문

본회 회장 석종현은 사단법인 법제개혁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소의 주소는 아래
와 같습니다.

137-85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9-13 현대타워빌딩 603호
전화 : 582-4623
전화 : 582-4624


設 立 趣 旨 書
(가칭) 사단법인 法制改革硏究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면서도 法治文化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 實定
法制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편의주의, 행정관료주의 그리고 國家優越主義
가 지배하고 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여 '작은 정부 ' 또는 기업
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官尊의 정치행태나 행정행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政經癒着 없이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은 공개
된 비밀이며, 아직도 이른바 괘씸罪가 통용되는 사회이므로 이를 두고 법치
국가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법치국가의 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
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공법적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公法學徒인 발기인들은 실무법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실무와 공법
학과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 인식하면서 실정법제연구와 입법정책연구에 중점을 두는 연구를 통
해 '살아 있는 法(lebendes Recht)' 내지는 實踐法學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
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발기인들은 위정자들과 행정관료들 역시 공
법학도들과의 관학협동적 연구풍토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과 법치주의의 실현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비로소 국민과 기업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고 正義가 실천되
는 法治文化의 정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소는 정의로운 法治文化의 정착을 위해 각종 실정법제가 지닌 문
제점을 '合憲的 法治主義의 實現'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분석하
고, 그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그 제도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
고자 한다.

2001년 9월

發 起 人 名 單(無順)


석종현 교수(단국대학교) 김향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이광윤 교수(성균관대학교) 류지태 교수(고려대학교)
백윤철 교수(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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