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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세법연구모임 설립 취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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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08.17 00:00 2,2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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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산하
'조세법연구모임' 취지문


오늘날 어떤 법분야에서도 조세법만큼 국민이 국가와 자주 밀접하게 만나
는 영역은 없을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의 추상
적인 계속적 조세법관계에 포섭되어지고 이러한 조세법관계는 그 국민이 수
익획득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히 조세채권채무관계로 구체화되어 발전
하게 된다. 투자·저축 및 소비 등 경제주체로서의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들
은 다양한 조세부담들로부터 매우 강하게 영향받으면서 영위되고 있는 것
이 우리가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사실이며 현상이다. 여기에 법적 규율의 필
요성이 상존하고 또 그 정당성 또한 요청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법치국가는 과거의 형식적 법치국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실질적 법
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조세가 처음 탄생하고 정당화될 때 강조되던 것처
럼 조세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조세법규가 형식적으로 명확
한 과세요건을 규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 하
에서는 오히려 공평과세의 원칙이 조세법의 최상위 원칙으로 부상하고 있
다. 조세부담은 국민에게 각각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
어야 하고 이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이 구현하고자 하는 조세정의에 부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실질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
가의 과세권의 행사는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그 한계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조세평등의 원칙 외에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고려 또한 조세법의 주요한 일반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상 조세법이 갖는 특색들은 조세법을 학문으로서 연구하고 해석하는 법학
도들에게 항상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하고 있
다. 조세행정실무에 있어서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전반에서 조세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그 수요가 폭주하고 있지만 작금의 현실은 이를 충분히 만
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조세법 연구는 법학
도들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그 영역을 조세관련 인접학문분야인
경영학적 조세론이나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의 재정학적 조세론에 잠식되도
록 방치한 결과, 조세에 관한 수치계산과 정책대안제시에 국한되어 논의되
어온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조세법학과 그 인접학문분야인 경영학적
조세론이나 재정학적 조세론과의 상호 교류와 연구성과교환의 필요성과 타
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조세법 특유의 공법적 성질과 조
세법 전반에 흐르는 헌법적 일반원칙들은 조세론과 세무학에서는 이를 제대
로 파악할 수 없고, 오히려 조세법규를 단순히 회계이론의 반영물로 또는
세무학의 시녀로 전락시켜 법의 해석·적용이라는 법학의 고유사명은 그 이
름이 많이 퇴색할 위험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법은 행정법이다. 즉 조
세법은 경찰법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침해행정에 관한 특별 행정법이다.
조세법의 이러한 특성은 특히 조세행정작용과 관련한 조세절차법에서 분명
하게 드러난다. 물론 최근에는 조세법이 그 발전을 더욱 심화시켜 특별행정
법의 테두리 속에서도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법으로서의 조세법을 연구하는 것은 순전한 법학의 사명이며 경영
학적·재정학적 조세론이나 세무학이 감당할 수 없는 법학의 고유한 영역임
이 중요하다.

바로 여기에 조세법연구를 연구모임의 장으로 승화시켜 공법으로서의 조세
법을 법학도들이 주도하여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성과 준엄한 사명
이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조세와 관련한 학회나 연구시설이 없었던 것은 아
니나, 조세론이나 세무학의 연구 및 조세정책에 국한된 것이어서 본격적인
조세법연구의 분위기는 아직 전무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에 이미 조성되
어 있는 다수의 공법전공 출신 조세법학자와 뜻을 같이 하는 조세실무가
및 법조계의 의지를 모아 이 땅에 첫 조세법연구의 장을 시작하려한다(가
칭 조세법연구모임). 뒤늦게나마 마련된 학문의 장에서 조세법의 학문적 발
전은 물론 현실문제의 해결과 조세법에 관한 국제적 교류를 통해 정체되어
있는 국내 조세법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젊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2001년 8월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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