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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을 중심으로 -

저자 : 이 헌 석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3집
  • - 첨부파일 : 01.이헌석수정.pdf (648.6K) - 다운로드

본문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주택이 부족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지방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빈집들 때문에 고심이 깊어 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빈집은 농산어촌의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국토의 88%를 차지하는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심지어 서울과 대도시의 구도심에서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빈집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또는 지역산업의 쇠퇴 및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인구가 이동하면서, 노후된 도심지에는 빈집들이 생겨난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감소와 가구감소가 가속화할 것이란 점에서 빈집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20001,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 빈집 및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20161, 건축법개정을 통해 공익상 유해한 도시의 빈 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명문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시의 빈집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7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하고 시행한지 3년여의 시간이 경과했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빈집정비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건축물관리법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을 통합하여 일원화 하여야 한다. 빈집은 그것이 농어촌에 있거나 아니면 도시에 있거나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빈집에 대한 정비방법이나 지원내용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정비대상이 되는 빈집의 기준을 오로지 ‘1년 이상의 방치기간으로 하기 보다는, 주택의 성능이나 내구력 및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빈집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분양아파트와 비어있는 준주택, 그리고 관리되지 않고 있는 별장 등도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셋째, 빈집정비의 실질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가 빈집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빈집의 관리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민간영역을 활용하기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협의회 등을 필수적 제도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빈집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한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증가하는 빈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방에 산재한 빈집들을 잘 정비하여 궁극적으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잘 정비한다면 정주여건이 좋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저출산인구유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빈집정비제도의 개선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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