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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른바 ‘산업단지정책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장철순/박종준년도 : 2020발행권및호 : 제92집
  • - 첨부파일 : 20201128075359.pdf (10.5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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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의 고속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온 산업단지는 국내 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발전 등의 핵심적 중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별개로 국내의 산업단지 정책은 최근의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에 기반한 디지털 융합 경제의 본격적인 도래, 기후변화에너지고갈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 등에 따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 특히 산업단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제의 경우 개별적분산적폐쇄적인 법구조로 인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 산업단지 관련 법제의 규율현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일반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불명확한 법적 위상, 산업단지 정책 관련 규율의 연계성실효성 부족, 특별법 양산에 따른 규율 체계의 복잡성 가중 및 일반법의 형해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 새로운 산업단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필요성 등을 산업단지 관련 법제의 한계이자 개선 소요로 확인하였다. 산업단지 관련 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으로서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 산업단지 정책 간의 통합적 연계체계의 구축, 생애주기별 산업단지 관리체계의 도입, 중장기적 차원의 산업단지 정책 수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단지정책에 관한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방안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산업단지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산업입지법상 지정개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산단절차간소화법으로,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의 재생 등에 관한 사항은 노후거점산단법으로 각각 통합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본 방안은 법체계 개선 방향의 간명성, 각 관련 법률별 기능의 특화 및 강화 가능성, 부처간 협의 등의 측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산업단지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국가산업단지의 중장기적 원칙과 계획 등을 포괄하는 산업단지정책 기본법의 제정은 산업단지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더 나아가 산업혁신, 국토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적 과제의 달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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