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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쟁점과 과제- Bryson 등의 법인격 이론을 중심으로 -

저자 : 김 민 배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5501.pdf (624.3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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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에 법적 인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그것을 지적인 인공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에 따라 지능화한 로봇에게 전자적 인간(electronic personhood) 혹은 전자적 인격(electronic personality)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다.

그동안 학자들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논의했다. 그런데 EU의회의 2017년 제안서가 다시 이 문제를 현안으로 등장시켰다. EU의회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장기적으로 자율형 첨단 로봇이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전자적 인간과 같은 특정한 지위를 확립해야 하며, AI 로봇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제 3자와 독립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경우 전자적 인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EU 의회의 제안은 많은 비난과 반대를 촉발시켰다. 20184월 유럽 연합 14개국의 인공지능 및 로봇 전문가, 변호사, 기업가들 156명은 5월 초 유럽 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로봇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반대를 하였다. 이 공개서한에서 자율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자기 학습을 하는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격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들은 기술적 관점, 규범적 및 법적 그리고 윤리적 관점 모두에서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EU위원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2019626일 인공지능의 윤리 체크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유럽위원회는 ‘High-Level Expert Group of Artificial Intelligence’의 정책 권고안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공표하였다.

현재 전자적 인간과 전자적 인격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능형 인공물들(artefacts)에게도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인간 혹은 전자적 법인격이라는 개념을 언제 도입할 것인가,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AI와 로봇을 법적 인격의 범주로 검토하는 것은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대비하는 시도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하기는 쉽고, 실천하기는 어려운 분야임에 틀림없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인공물 가운데 AI와 로봇이 법적 인격을 갖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법적 지위 부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Bryson 등의 논리를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Bryson 등의 논거의 타당성과 한계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간 내지 전자적 인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시점은 언제인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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