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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의 화학물질관리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저자 : 조 태 제/박 재 윤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4705.pdf (750.2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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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행된 REACHEU의 대표적인 화학물질관리 규칙으로서 한국의 화학물질규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REACH는 예방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에 기초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등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REACH의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기간이 2018년으로 종료함에 따라 연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EU에서 제조 또는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REACH에 따른 규제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ECHA는 그 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향을 정하고자 20183REACH 2차 검토보고서를 공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ECHA는 공급망을 통한 화학물질의 정보와 지식을 관리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며, 다른 규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집행력을 강화하는 등 16가지에 걸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등록문서 갱신을 통해 화학물질정보의 질을 향상하고, 추적시스템을 강화하며, 고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이하 SVHC)을 비롯한 화학물질의 평가허가 그리고 제한하는 일련의 절차상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간소화하는 것이 향후 REACH에서의 핵심과제라고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전의 확보라는 목표를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화학물질의 관리 외에도, REACH에서는 앞으로도 대체물질의 개발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촉진하고, 소비자용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기존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미세플라스틱, 나노물질, 내분비교란물질 등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으로는 REACH가 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은 제도를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제도 그 운영의 장단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EU REACH를 둘러싼 정책의 동향, 제도의 변화,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의 극복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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