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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e Entwicklungen im Bereich des präventiv-polizeilichen Handelns in …

저자 : 송 동 수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917140037.pdf (325.5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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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에서는 경찰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범죄예방의 대표 수단으로 삼으려는 법률개정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경찰권의 강화는 최근 국제테러와 국제범죄가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85월 독일 바이에른주는 예상위험(drohende Gefahr)”이라는 기존의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권한을 신설하였다. 바이에른 경찰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예상위험은 특정한 법익에 대하여 개별적인 경우, 예측 가능한 시기에 현저한 강도 또는 현저한 영향력을 가진 침해가 예견될 수 있을 때 인정되는 위험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구체적 위험이라는 전통적인 위험개념은 크게 후퇴하게 되었다.

한국은 독일과 달리 연방국가가 아니어서 복수의 경찰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독일과 같이 경찰의 일반적 권한 조항에 예상위험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법률개정 논의는 아직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한국도 북한으로부터의 전쟁위험, 국제범죄의 위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경찰권 강화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많은 논란 끝에 국가정보원에 광범위한 권한을 수여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년에 제정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위험개념의 완화, 광범위한 사전 정보 요구 및 조사, 일제검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불신검문, 무차별적인 CCTV의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예방적 경찰작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에 대한 통제기능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률에 이에 대한 규율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예방적 경찰작용의 기본권 침해 유형에 따라 그 요건과 효과를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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