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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단위와 모형 정립에 관한 논의- 기초차치단체 도입단위와 이원화 모형을 중심으로 -

저자 : 고 헌 환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3915.pdf (550.2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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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의 산물로써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도입단위와 모형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도입단위와 모형을 정립하는 것은 자치경찰의 정체성, 조직, 사무의 배분, 독립성 등 자치경찰의 운영에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절대적이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단위와 모형은 각 장단점이 있어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할 기준은 자치경찰의 자치이다. 자치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이념이다. , 주체가 지역주민이 되고, 지역주민의 권한과 잭임 하에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치의 개념에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분권성, 민주성, 자율성, 독립성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 공약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서울시와 세종시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도입단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두고 모형도 국가경찰과는 독립된 이원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에서는 향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단위와 모형 정립에 관하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단위와 국가경찰과 독립된 이원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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