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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취소소송의 역할과 판례의 방향- 행정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처분성 요건의 완화가능성 -

저자 : 성 봉 근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3753.pdf (674.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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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은 충분하게 입법되어 있지 못하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두 개의 공공갈등조정결정 판례들을 비교하여 보면서 평석과 새로운 해결논리를 판례의 활용방법 및 행정기본법 제정내용의 고려사항으로 제시해 보았다.

평석대상판결인 대법원2015.9.24.선고2014613의 판시에 의하면 분쟁조정결정의 처분성을 아예 부정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시하였다. 대상 판례는 공공갈등의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73 판결에 의하면 처분에 준하는 작용으로 보려고 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면서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기관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45조의 기관소송법정주의 때문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매우 협소하고 대법원 단심으로밖에는 소송의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가장 전문적이고 충분한 담론의 과정을 가질 수 있는 현행법제도는 취소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중심주의와 취소소송중심주의이므로 법원의 판례도 공적인 분쟁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위법성에 대한 법리들이 발달되고 축적되어 왔다. 문제는 처분의 개념과 범위이다. 당장에 처분개념과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면, 차라리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처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서, 이론이나 실무상 축적되어 온 처분에 대한 위법성 법리를 공공갈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분의 요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탄력성과 유연성 및 수정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결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취소소송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이론과 법해석상의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통하여 처분성 요건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으로 인정하고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파악하되, 처분성을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처분성 요건 완화를 통하여 기존의 처분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용이하게 인정함으로써 취소소송을 통한 공공갈등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처분개념을 프랑스의 월권소송의 대상처럼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과는 이론적인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다. 종래 독일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 행정행위 내지 처분의 개념을 요구하면서도 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나아가서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처분의 성질에 근접한 것들에 대하여 처분의 카테고리로 확대하여 인정하는 논리적 방식이다. 이 글의 이러한 방식이 법이론과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형량명령 등 처분에서 발전된 논리들을 활용하여 공공갈등과 관련된 각종 결정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유용할 수 있다. 나아가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이 글의 논리적인 방법론이 반영되어 처분개념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수정하여 정의하고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잘 활용하여 공공갈등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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