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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찰

저자 : 임 숙 녀/강 태 환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2149.pdf (471.2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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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의 가치가 치솟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기준금리의 하락으로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쳐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의 추세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및 금융규제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아놓긴 했으나 이러한 규제가 오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에서 건설 및 부동산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요즘은 조금 덜 하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의 자산이다. 따라서 국민들 대다수가 부동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부동산 접할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부동산 활동이 중개일 것이다. 중개를 통하여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은행의 대출이 필요하게 되고 이 때 접하는 두 번째의 부동산활동이 감정평가 일 것이다. 이렇듯 부동산중개와 감정평가는 부동산 활동 중 가장 국민과 가까이 있는 활동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중개와 감정평가는 국민의 경제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활동을 행하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는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보수를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개와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중개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의 체계에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개수수료의 역진제, 금액한도제, 매매와 임대를 구분하는 것과 감정평가 수수료의 낮은 기본수수료와 보수기준상의 수수료 차등적용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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