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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Studie über die verfassungsrechtliche wirtschaftliche O…

저자 : 신옥주년도 : 2014발행권및호 : 제6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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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법과 달리 한국헌법에서는 제9장에서 매우 상세한 경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헌법의 경제에 관한 규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존재하였다. 제헌헌법에서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고 있었다. 이는 원칙적인 국가의 경제규제와 예외적인 사인의 경제영역에서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가통제경제의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규정은 1960년 헌법에서도 유지되다가 1963년 헌법에서 경제질서가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고 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에서 경제규정은 변화가 없었으며,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독과점 폐단을 적절히 규제·조정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을 뿐이었다.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상 독특한 경제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었다. 즉,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개인과 사업자의 경제영역에서의 자유가 기본으로 보장되는 한편, 제2항에 따라서 국가는 균형 있는 경제생활,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개입 여지가 매우 광범위하게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제120조부터 제127조에 걸쳐 국가가 다양한 경제영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상 경제에 관한 규정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00년대의 신자유주의 물결과 더불어 강한 조명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부터 학자들의 헌법개정 연구,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공약 등에 중요한 항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첫 번째 입장은 제119조가 불필요하다고 보아 동조의 전면폐지 후 제23조에 따른 재산권보장 및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의 입장은 제1항을 원칙조항으로, 그리고 제2항을 예외조항으로 보고 제2항을 ‘필요최소성’ 원칙에 따라 국가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입장은 제1항과 제2항이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입장은 개헌에 관한 다각적인 논의는 하되 현재 경제조항을 개헌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경제헌법은 현행 헌법의 원칙 중 하나인 사회국가원칙과 그 내용으로서의 사회권 및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제119조를 경제영역에서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면,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이를 통한 사회적 갈등이 깊어 가는 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현실에서 제119조를 개헌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따라서 제119조를 둘러싼 논의는 다각적으로 할 수 있으나, 현재 이를 개헌할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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