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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right of social security in Korea

저자 : Baek Yun-Chul, Kim Han-Yang년도 : 2004발행권및호 : 제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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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권을 기초로 헌법상 사회보장권을 다룬 논문이다. 헌법상 사회보장권이란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보장법상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복지복지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는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이에 대한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방법의 일환으로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이라 함은 불의의 사고․질병․실직․노령․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나 공공단체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국민은 국가의 사회보장을 실시할 의무에 대응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누리는 것이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이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이다. 사회보험은 그 권리형성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권적 보호를 논의할 정도로 권리성이 강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정하되,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사회보장쟁송권’과 ‘사회보장행정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권상 ‘사회보험’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험담당자가 되고 특정한 국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인데, 그 재원은 조세와 보험료이다. 여기에는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또한 사회보장권상 ‘사회복지’라 함은 모성・아동・노령자・심신장애자 등 일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사회구호시설에는 양로원, 고아원, 무료진료소, 직업훈련원 등이 있다. 헌법은 특히 여자,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보건, 교육, 고용, 주택, 사법제도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내용은 당연히 제약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헌법을 기초로 하여 논술이 되었다. 현재 사회복지학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 헌법에 근거한 사회보장기본권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 않는 관계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와 사회복지라는 용어에 대하여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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