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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시계획법의 법체계 정립 및 개선방향- 우리 도시의 미래, 독일 도시계획법에서 길을 묻다 -

저자 : 길준규년도 : 2024년발행권및호 : 제105집
  • - 첨부파일 : 01.길준규 -2024-토지공법연구-도시계획법.pdf (690.6K) - 다운로드

본문

국문초록

 

도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의 집약적인 공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인구의 집중으로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도시화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도시공간의 부족을 극복하고자 도시외곽 및 신도시를 개발하여 도시가 확장되었으나, 다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서, 다시 도심개발의 단계에 들어서 있다.

우리나라는 1911년 이후로 일본의 도시계획법제를 수용하였으나, 2002년 비도시계획지역을 도시계획지역과 통합하는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국토계획(공간관리)와 도시계획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말았다. 나아가 도시재생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보다는 개발행위에 집중되면서 특별법이 남발중복되어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건축법전이라는 단일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도시재생의 문제를 함께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시계획법의 중요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도시의 미래에 대비한 다양한 법제 개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법제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도입되었으나, 실제에는 여전히 개발행위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법제와 정책이 모순되고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효성 조차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독일 도시계획법의 개정사항과 기본원리, 정책 현황 등을 개관하여, 우리 도시계획법에 대한 시사점을 삼고, 나아가 도시계획법 법체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도시계획법 법리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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