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논문검색

일본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저자 : 김경덕년도 : 2024년발행권및호 : 제105집
  • - 첨부파일 : 02.김경덕심사후수정판.pdf (661.4K) - 다운로드

본문

국문초록

 

일본의 국유재산법(1948년 법률 제73)1948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제정되었으며, 동법을 집행·실시하기 위해 재무성 이재국 통지(通知국유재산 평가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일본의 국유재산의 평가는 상기 국유재산법과 이를 구체화하는 국유재산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는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내재되어 있는 평가기준으로서의 제반 원칙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중 일반재산의 매각 기준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유재산법국유재산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내재되어 있는 평가기준으로서의 제반 원칙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재산 취급규칙을 개관하여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의 기준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권한과 원칙은 어떠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감정평가 기준을 분석하였다.

국공유지 재산 등의 관리 처분 문제는 지역소멸, 지역활력, 지방자치 등의 범국가적 과제와 연관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사회적 또는 정책적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나 많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결국 인권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공유 재산은 국가 전체 및 각 지역 주민의 인권보장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사인(私人)이 보유한 재산을 활용하는 것과는 상이하다는 점에 국공유재산의 관리, 활용, 처분 등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빠른 시기부터 국공유재산을 지역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주민의 인권보장(육아, 요양, 교육, 의료 등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적절한 활용을 논의하여 왔으며 실제로 그 활용사례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 법령과 기준 등에서의 보다 명확한 법적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정책적으로도 인권론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다. 즉 법기술적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적 원칙과 이에 대한 정당성의 논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에서의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 제시와 함께 하위 법령 및 규칙 등에 있어서도 법률에 제시된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체계와 규범사항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