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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자 : 배명호년도 : 2024년발행권및호 : 제105집
  • - 첨부파일 : 03.배명호.pdf (637.4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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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에서, 보상기준은 토지보상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일반재산의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규정에 문제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법간의 통일적인 체계성의 결여로 인하여 양 법률 상호간에 충돌 혹은 모순(?)으로 법률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일반재산의 공익성과 개발이익배제 보상기준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반재산의 처분재산 가격결정과 개발이익배제보상과의 충돌 문제 해결점을 찾고자 하였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공익성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으나 공익성이 크지 않다.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에서 개발이익이나 개발손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양자 충돌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1994, 2004,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전ㆍ후 국유재산 보상액 산정기준 비교를 통하여 원인을 찾았다.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이 토지보상법이나 심지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의미가 달라 법률 상호간에 충돌 혹은 모순(?)으로 법률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후퇴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공익성이 크지 않은 만큼 그 매각가격에서 전술한 개정안으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이다. 이러한 입법재량도 헌법원리인 법률체계정당성원리의 범위를 넘어 설 수 없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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