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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저자 : 조필규년도 : 2024년발행권및호 : 제105집
  • - 첨부파일 : 04.조필규-240221제출.pdf (628.1K) - 다운로드

본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모아타운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서울시 정책변화의 특징, ‘모아타운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등의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첫째,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하는 이주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시, 적용되는 용적률 1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세입자 이주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세입자 이주비 지원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세입자의 강제 이주 가능성이 있어 주거 안정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 동의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필요하다. ‘모아타운은 타 정비사업에 비해 동의율 사업추진 요건이 높아 완화가 필요하다. 넷째, 권리산정 기준일 조정을 통한 투기수요 차단 및 주민 분담금 감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모아타운관련 자료제공 등 주민밀착형 현장지원단 운영이 필요하다. 끝으로, 추가적인 모아타운대상지 선정보다 현재 추진 중인 구역을 대상으로 개선 사항 도출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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