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논문검색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고찰과 정책적 제언

저자 : 신연수/이재란/조계표년도 : 2024년발행권및호 : 제105집
  • - 첨부파일 : 08.신연수,이재란,조계표 -1.pdf (804.1K) - 다운로드

본문

국문초록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의 예방과 진압의 임무를 수행한다.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방지와 치안서비스 활동으로 인명구조 작업,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중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도 범죄예방 활동과 같은 경찰의 본연의 직무이다. 최근 지구대경찰은 주취자의 보호조치로 다른 경찰업무가 마미 될 정도다. 의식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등 인사불성인 주취자를 처리하느라 지구대는 오늘도 전쟁중이다. 지구대 경찰관들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며,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만약 귀가 중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게 책임이 전가되기도 한다. 주취자는 적절히 보호 조치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범죄의 표적이나 안전사고의 노출 우려가 있으며, 소란 행위를 일으키고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주취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난동과 흉기를 소지하고 대항하는 주취자를 처리하는 과정에 현장 근무자에게 충분한 재량과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다. 즉 보호체계의 개선책으로 의식이 없는 주취자의 경우는 119와 협조하여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주취자의 응급의료센터의 거부로 갈 곳이 없는 주취자들의 임시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지구대 시설로 장시간 주취자 보호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보호조치의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보호조치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경감시킴으로서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또한 현장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면책특권의 확대와 법률적 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장 경찰관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면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소극적 대처로 이어진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