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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의 규율내용에 관한 법적 검토

저자 : 장교식/석종현년도 : 2023년도발행권및호 : 제104집
  • - 첨부파일 : 01.석종현장교식수정완료2023.11.23..pdf (674.8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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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같은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국토계획을 규정하고 있어서 강학상 행정계획법을 의미한다.

국토계획은 다층적·다원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상위계힉과 하위계획이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 토지이용규제에 관해서는 토지이용규제법이 규율하고, 국토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국토기본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또한 이들 법률들과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설정도 애매하다. 국토를 대상으로 한는 계힉법제가 다원적이고 중첩적으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국토계획법의 규율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계획법이론보다는 국토계획법의 내용적 체계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계획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 및 결정 절차와 관계기관들의 참여 등에 대한 규율내용을 살펴 보왔다.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토지거래 허가등에 관한 논점은 분량의 문제로 인해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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