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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대응 수단으로서 행정집행과 행정행위, 그리고 헌법적 과제 Verwaltungsvollstreckung und …

저자 : 산옥주년도 : 2023년발행권및호 : 제101집
  • - 첨부파일 : 13.신옥주 수정 2.pdf (555.2K) - 다운로드

본문

국문초록

 

2019.12.31.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 19바이러스는 2020.1.20. 한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2021.05.01. - 2022.06.01.까지 확진자 수는 17,465,786명이고 사망자 수는 23,277명이다. 2022.11. 현재 WHO는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위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고, 아직 등급을 조정하진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415일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개월 만인 202204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었다.

국가의 존재 의의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고, 36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보건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 위반이 된다. 한국 정부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강제, 행정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역학조사와 감염병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감염병의 예방, 확산방지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다양한 정보의 통합관리와 처리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가리두기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유연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의 침해문제를 발생시켰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따라 혹은 법률에 근거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한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가 될 수 있다. 또한 비례원칙은 시간에 따라 각 상황에 상응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한 때 정당화가 된 조치가 항상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시기에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한 행정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 중 특히 역학조사, 감염자 정보의 수집과 공개, 백신패스, QR 코드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 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향후 팬데믹 시기에 행정입법을 통한 기본권제한의 경우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어: 코로나 19 대응조치, 역학조사, QR 코드, 백신패스, 기본권 침해,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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