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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응한 재난관련 법제 개선 방안 Measures to improve disaster-related legislation…

저자 : 김원중/양철호년도 : 2023년발행권및호 : 제101집
  • - 첨부파일 : 14.김원중,양철호 1- 토지공법재난법제 개선 1.pdf (434.8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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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 재난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국민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느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이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나 사회적 재난은 인간의 인위적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재난은 자연재난 보다는 사회재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은 인간의 이기심과 무책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인 예방과 대비 그리고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과 복구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률은 기본법으로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재난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그리고 작용법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기본법 외에 작용적인 성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규정의 복잡성과 법체계 정합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에 대한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 중 제4장에서 제7장에 규정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률은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체계적 정합성을 가질 때 법으로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명확성 등의 달성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법의 성격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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