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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ublic Assistance Legislation in Taiwan

저자 : 백운철/정성범년도 : 2023년발행권및호 : 제101집
  • - 첨부파일 : 15.백윤철,정성범 2.pdf (776.0K) - 다운로드

본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상 사회보장권의 의의를 재정립하고, 이를 헌법개정시에 명문화하고 복지국가로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헌법상 사회보장권의 의의를 구체화하고, 헌법상 사회보장권의 구체화된 사회보장권기본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제3조에서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5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 중에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보장권 강화를 위한 공공부조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한 헌법적 논의를 전제위에,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사회보장을 해 주어야 할 의무의 주체이고, 국민은 이러한 사회보장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 사회보장권을 갖고 있으나, 이를 현행 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사회권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헌법해석을 통해 간접적 보장하고 있고, 이를 사회보장권의 헌법적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와 학설 다수설의 경향이다.

현재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해석에 의한 헌법상 사회보장권을 구체화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현행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보장 중에 하나인 공공부조가 한국사회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교법적으로 대만의 공공부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논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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