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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정립 방안 연구** 이 논문은 2022년 「해외재난관리체계 조사·분석을 통한 재난 및 안전관리 …

저자 : 견승엽년도 : 2023년발행권및호 : 제101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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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4년 제정·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성격의 자연재난과 인적요소가 포함된 사회재난을 재난으로 통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 전 범위 요인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안전관리조직 법정화, 재난 및 안전관리의 지침의 성격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재난안전관리행정체계 구축을 이루고자 하였고, 20028월 태풍 루사, 20032월 대구 지하철 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후 조직, 권한, 계획 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도 실시하였다.

하지만 꾸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정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재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정 당시 8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2년 기준 149개조로 증가하였고, 조직, 계획, 권한 등 재난관리행정에 관한 개정 입법도 40여 차례 이상 하였으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210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그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정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할 만큼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1대 국회에서도 재난 발생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보완 입법을 하고 있으나, 이미 이법은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나 담당자가 법률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법치행정의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통신망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등 개별법들이 제정되고 있고, 안전기본법(), 재난관리자원법() 등 개별법()들이 논의되고 있어, 법률간 관계정립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법체계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치행정을 달성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재정립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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