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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과 주거의 보장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Guarantee of …

저자 : 이선희/김상겸년도 : 2023년발행권및호 : 제101집
  • - 첨부파일 : 19.이선희 김상겸수정.pdf (558.2K) - 다운로드

본문

국문초록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답기 때문이다. 인간답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격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여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으로 자주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면서 최고의 원리이다. 인간의 존엄성에서 인간은 고립된 주관적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갖는 독립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과 국가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말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객관적 규범으로서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목표와 과제를 의미한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권리이면서 국가의 과제이고 의무이다.

인간이 존엄하기 위해서는 인격에 기초한 인간다움에 대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헌법은 사회권으로 제34조 제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노력의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다운 삶을 전제로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간다운 삶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인간다운 삶의 기본은 의식주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주는 인간이 국가공동체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다. 의식주에서 주거생활의 보장은 먹고 입는 것과는 달리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리나라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주거권을 권리로써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지만, 무조건 보장되지 않는다.

주거권의 보장은 주거생활에 있어서 보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보장이 필요하다. 헌법에는 명문으로 주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주거권은 인권으로 인식되고 있고,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주거권이 기본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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