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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개선 연구

저자 : 류지웅/김호년도 : 2022년발행권및호 : 제100집
  • - 첨부파일 : 25.류지웅 김호.pdf (722.2K) - 다운로드

본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력 강화의 필요성과 군사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역할에 대한 입법 및 정책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군부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군인 등의 가정폭력범죄(일명 데이트 범죄 포함),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범죄피해자(군인 및 군인가족 피해자 포함)에 대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제정 및 제도발전은 미흡한 실정이라 향후 군사경찰의 중요한 직무범위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군사지역 및 군범죄피해자보호의 경우 개별 법률이 아닌 대부분 훈령의 형태로 부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가정폭력특별법,스토킹처벌법등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보호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보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와는 다른 조직체계와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존재한다. 즉 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군사경찰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집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범위 및 절차 등이 미비한 사항에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 적용에 있어서 군사경찰과 일반 경찰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군범죄피해자보호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응 조치 및 전담조직의 신설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여, 군사경찰의 범죄피해보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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