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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피수용자 세제개선 방안

저자 : 김남욱년도 : 2022년발행권및호 : 제10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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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문초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등 이른바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 청사, 주택, 교육시설, 관광단지, 물류단지 등을 개발 또는 건설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피수용자가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등의 제기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영향과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에 따른 토지이용 욕구의 저하 등으로 소유자불명토지가 증가되고 있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원활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의 개념과 그 법적성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부과됨을 규명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제도를 고찰한다. 공용수용에 의한 과세특례제도를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토지 등에 관하여 협의매수에 따른 매입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매수가 체결되거나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인한 부동산을 2년이내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11억원 한도 53억원 한도로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소유자불명토지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일본의 입법례처럼 소유자불명토지이용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하여 과세특례제도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을 수용하였을 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피수용자가 제기한 경우 소득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권리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배관리주의를 가미하여 손실보상금증액된 경우에만 이의재결확정일 또는 확정판결일로 하고, 손실보상금액이 변경이 없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수용재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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