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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요토지조사규제법 제정과 쟁점

저자 : 김민배년도 : 2022발행권및호 : 제9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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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과 영해 보전을 이유로 중요 방위시설 주변이나 외딴 섬 등의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소유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가. 일본은 2021616중요 시설 주변 및 국경 낙도 등에서의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을 제정하여, 사실상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을 제정하면서 입법의 논거로 삼은 것이 외국 자본에 의한 특정 지역의 토지 취득에 대한 우려였다. 수원지(水源池)나 방위시설 혹은 국경낙도 등에서의 토지 취득 사례 때문에 주민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일본의 국민 생활의 기반 유지와 영해 보전 그리고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기업 매수 등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은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88월에 성립된 외국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에 의해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대상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추가하였다. 일본도 입법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관점에서 부동산의 규제를 실시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의 제정 과정에서 일본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법률의 통과를 전후하여 일본변협 등에서는 위헌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된 쟁점과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 입법 사실의 유무와 내외 무차별 원칙, 규제대상과 위임입법, 삼림 및 수원지, 시행령과 위임입법, 주민운동 규제, 주시구역과 특별 주시구역의 지정, 사전신고 제도 등이다. 그리고 법률에 내재된 위헌 문제로서 입법목적과 입법사실의 부존재, 국회 중심 입법의 원칙 위배, 죄형법정주의, 권고·명령과 형사벌, 토지 이용 상황 조사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자기 부죄거부 특권 위반, 재산권과 보상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1차적으로 미국의 FIRRMA와 같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위대 등 군사시설과 미군 부대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외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한국과 일본의 국경분쟁이나 해양 분쟁에 대비한 법률이다. 따라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한국에도 직간접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국경과 영토 그리고 해양주권 등의 관점에서 무인도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토지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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