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논문검색

미국의 CCUS 법제도 현황

저자 : 석 호 영/김 동 련년도 : 2021발행권및호 : 제96집
  • - 첨부파일 : 12.석호영,김동련최종 제출본재수정.pdf (642.8K) - 다운로드

본문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채택(1997)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11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11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이후 ‘2050탄소중립을 발표하였으며 CCUS도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CCUS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을 중심으로 CCUS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 청정경제일자리 혁신법(Clean Economy Jobs and Innovation Act),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등 다양한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도 이산화탄소 포획 가속화 및 보안 저장소 확장법(ACCESS 45Q Act), 탄소 포집 현대화법(Carbon Capture Modernization Act), CO2 저장 및 배출량 저감법(SCALE Act of 2021), 탄소 포집, 이용 및 보관세액 공제 개정법(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ax Credit Amendments Act of 2021), CCUS 혁신법(CCUS Innovation Act) 등 입법안들이 제출되었다.

미국의 CCUS 관련 입법화는 기술개발, 기반시설 및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CCUS 단일법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마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중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예방적 규정 마련, 실효적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이를 통해 우리 입법화과정에서도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