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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관련 조세에 대한 연구

저자 : 최 인 호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5집
  • - 첨부파일 : 12.최인호 수정논문.pdf (590.4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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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부동산면허법(real estate licensing law)이 미국 최초로 공포된 19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로 한정한다. 연구의 방법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정부의 주택 관련 조세의 법률 자료 및 통계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문헌자료 비교 분석법을 활용한다. 그 분석 결과, 첫째 주택 관련 세제의 중과세는 한미 FTA 마찰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3억원 이상의 주택 증여(조정지역)로 인한 취득세 12%는 하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재산세의 점진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매년 재산세 부과의 상한 한도를 규정해야 한다. 넷째,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대폭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이때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관련 과세 당국의 과도한 중과세와 독주를 방지하고 과세의 정의와 민주성을 갖도록 캘리포니아 주의 Proposition 13과 같은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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