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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측면에서 본 현행 항공법 체계 검토-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를 중심으로 -

저자 : 석 호 영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5집
  • - 첨부파일 : 11.석호영 1_수정.pdf (741.1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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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드론은 과거의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의 형태에서 벗어나 그 크기와 동력형식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개인용 자율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와 같이 사람이 탑승 가능한 유인 드론이나 이를 활용한 미래 교통시스템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구축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드론 관련 주요 기술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들이 집중하고 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는 도시인구 증가와 도로교통 혼잡, 환경문제를 해결할 3차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글로벌 시장은 20401.5조 달러 규모로 2021년에서 2040년 중 연평균 30%의 성장이 전망되며, 같은 기간 전기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18.9%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도 K-UAM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운항 안전성, 대중 편의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련 사업 모델의 구축, 신기술 개발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는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가 개발되면서 활주로 없이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되면 그 운영이 가능하여 도심지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대중의 교통 편의성이나 도로, 철도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결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이다.

이처럼 초기 드론이 군사용 정찰을 위한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로서 시작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까지 가능한 형태의 비행체로 진화한 만큼 그 운영에 있어 항공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바, 본 논문은 항공안전 측면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관련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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