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논문검색

감염병행정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입법정책

저자 : 정 태 종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5집
  • - 첨부파일 : 08.정태종최종.pdf (532.4K) - 다운로드

본문

2020년 벽두에 시작된 COVID-19의 전염은 벌써 2년째 시민의 일상을 짓누르며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백신개발과 보급, 감염자의 치료제 개발 등 의료부분 종사자의 헌신, 감염병 확산과 감염자의 격리 및 치료를 책임지는 방역당국의 노력과 희생은 감사와 격려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행위는 의도치 않은 소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그 기간도 16개월여를 지나고 있는 실정이다. 메르스와 사스를 겪으면서 감염병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근거가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되어 손실보상의 길을 텄다.

그러나 그 내용이 감염병환자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과 관련 업무에 제한된 보상에 그치고 있어, COVID-19가 초래한 시민의 이동제한 및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이 불가능하였다. 정부의 각종 재난지원금 역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었으므로, 영업제한조치의 장기화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연구와 입법적 해결 논의가 진행되었고 최근 국회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여 관련 손실보상을 입법하였다.

이 글에서는 감염병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의 기본 틀을 검토하고, COVID-19로 초래된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조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향후 행정입법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논의가 감염병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위축된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