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공사업시행방식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2・4대책에 따른 수용과 매도청구의 경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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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 2. 4.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하여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회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하고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이 수용권을 행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공익은 도시정비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몰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검토하고 입법안의 타당성 여부를 수용과 매도청구의 비교 및 파생되는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할 때,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른 사업으로의 무분별한 수용방식 확대 가능성 및 매도청구제도의 형해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용권 부여를 위해서는 필요성・최소성 등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과 유사한 매도청구제도는 상대적으로 미동의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수용과 매도청구의 적용을 위한 경계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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