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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시행령개정(대령 제22916호,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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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4:22 1,132 0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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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사업인정을 할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의 대상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제외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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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2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91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검토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②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보상금 내역
        나.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ㆍ수량 및 보상금 내역

    제1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제15조제2항 단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로, "아니하거나"를 "못하거나"로, "아니하는"을 "못하는"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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