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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개정법률(법률 제17225호,2020.4.7.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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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4:17 1,0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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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현금이 아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가 편법적인 신탁방식을 통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토보상 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금지 대상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대토보상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받을 권리의 전매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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