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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법(법률 제17233호, 220.4.7. 일부개정, 시행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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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6.23 15:15 1,0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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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변동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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