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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법개정(2020.6.9. 타법개정 시행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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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6.23 14:46 1,0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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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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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12조제6호 및 제7호 중 "경과되지"를 각각 "지나지"로 한다.
      제29조제12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부의하는"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호 중 "납부기한 내에"를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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