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법 일부개정(2020.4.7.,시행 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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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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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정비하고, 무자격자의 감정평가로 인한 국민 혼란과 자격제도 근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대여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란"을 ""감정평가법인등"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8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1조의2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로, "감정평가업자였거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었거나"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9조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0조제4호 중 "제27조를"을 "제27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3인"을 "감정평가법인등 3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95조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⑦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중"을 "감정평가법인등 중"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와"를 "감정평가법인등과"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9조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 또는"을 "감정평가법인등 또는"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⑯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⑲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㉒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㉓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㉔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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